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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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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33-3 도로 799㎡에 관하여 2017. 1.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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