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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텍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0: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특수 구급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호수로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일단 정지를 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특수 구급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19세) 과 피해자 F( 여, 19세) 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특수 구급차의 차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몸과 위 피해자 F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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