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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4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9. 14. 02:20 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여, 24세) 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 남자 만났냐,

서울에서 노니까 좋으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08: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 위해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팔뚝을 물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4. 02: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역, 피의자 물은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더 중한 1차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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