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사기 부분 (1)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0187호)의 소장 및 준비서면에는 ‘서귀포시 D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은 C가 매수하기 1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H가 작성한 답변서의 기재, C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과수원에서 고시일(2004. 5. 24.)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키위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C의 진술, 계약내용 일부 변경합의서, H가 작성한 답변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에 있는 과수목의 소유자거나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작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폐원 및 정지작업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정지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및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과수원에서 키위를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키위를 생산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폐원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인바(이 사건 과수목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기망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보태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