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누68785
보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2008. 8. 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양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2007. 5.경 또는 2007. 6.경부터 성남시 AM, AN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양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각 FL에 설치된 양봉 사진(갑 제21호증의 1 내지 19) 및 AO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사진들은 촬영일자 및 촬영장소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8호증의 15 내지 18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08. 4. 30.경 성남시 AM 토지 지상에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만이 존재하였고 벌통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7. 5.경부터 성남시 AM, AN 토지 지상에 벌통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AO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양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장물보상 및 축산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