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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3065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1. 2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의 종류 : 무배당삼성화재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 설계번호 : C 보험기간 : 2012. 11. 23.부터 2027. 11. 23. 피보험자 : B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월 보험료 : 월 297,000원 담보내역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금 1,000,000원(10년간 매월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함.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3. 10. 3. 13:13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과수원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아들 E와 함께 과수원에 가 컨테이너 박스 안 소파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F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을 검안한 의사 G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다. 채권양도 망인에게는 처 원고, 아들 E, H가 있으며, E, H는 2015. 6. 2.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것은 과수원에서 벌에 쏘였기 때문이고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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