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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2.03 2014나4024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의 라.

항(원고에게 우럭, 새우가 생산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원고에게 우럭과 새우의 종묘가 생산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한채권신고과정에서 제출한 ‘H 피해신청내역서’에 기재된 양어장의 위치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어장의 위치가 동일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 즉, 원고가 2008. 1.∼3.경에 그 주장과 같은 양어장에 해수를 취수하여 우럭과 새우 종묘의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여파로 우럭과 새우의 종묘가 전혀 생산되지 아니하여 61,286,88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8. 1. 15.에 비로소 서산세무서에 ‘H'이라는 상호로 양식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한채권신고후인 2010. 9. 3.에 비로소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축제식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제한채권신고 당시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새우 종묘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 국제기금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 즉, 원고가 주장하는 1월∼3월은 새우 종묘를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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