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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309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 셋째줄의 ‘D’는 ‘C’로 고쳐 쓰고, 제3의 나.

항 제4면 첫째줄의 ‘원고의’는 ‘피고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일반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에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공사금액 295,000,000원의 도급계약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증인 G, H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지휘나 감독 없이 전적으로 주식회사 C의 책임하에 시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에 곤돌라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곤돌라를 용접하여 건물에 고정시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G이 피고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위 곤돌라의 용접부위를 해체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방법, 피고의 곤돌라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 곤돌라의 사용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급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도급사업에서 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곤돌라가 설치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청사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건물에 부속된 곤돌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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