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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나10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5.경부터 대구 수성구 G빌딩 6층에서 C연합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8. 10.경 원고와, “C연합외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되 동업지분을 50:50으로 정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이익분배를 지분율에 따라 하고, C연합외과의원의 가치를 4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0. 7. 300만 원, 2008. 10. 27. 5,000만 원, 2008. 11. 11. 1억 원, 2008. 11. 12. 4,7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F.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C연합외과의원을 G빌딩 2층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8,000만 원씩을 추가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 20. G빌딩 건물주 H에게 2층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관리인 I에게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9.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여기에서 인테리어 공사용 목재비 3,705,500원 등 확장 공사비가 지출되게 하였다.

원고는 2008. 10. 7. 나머지 1,700만 원(8,000만 원 - 6,300만 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주로 원고가 출연한 투자금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10. 30. ‘C연합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C연합외과가정의학과의원’(이하 ‘C의원’이라 한다)으로, 1개층(G빌딩 6층) 5실 15병상의 규모를 2개층(G빌딩 2, 6층) 8실 22병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개설신고 변경신고 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래 C의원의 수입지출 계좌로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씨티은행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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