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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1: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백소방서 방면에서 동백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5,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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