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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마을 휴먼시아 8단지 내 지하3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외부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보행자들이 종종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지하3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뒤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녹화CD 포함)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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