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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4. 05. 선고 2006가단36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양도하고 무자력이 된 상태로 피고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와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는 1999. 10. 1.부터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다 2005. 10. 31.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입니다. (갑 제 11호증의 1~2 '호적등본')

2.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위 '○○○○'을 운영하면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납세의무성립일 : 2005. 3. 31.)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 2005. 6. 30.) 신고만 이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 사실에 대하여 2005. 9. 30. 납부기한으로 66,889,39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공매대금으로 일부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52,567,59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05. 4. 25.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43,119,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53,726,75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2005.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무납부 세액 24,280,480원, 2006. 1.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 세액 63,840원, 2005. 11. 30.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9,745,740원, 매출처 ○○철재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2006. 2. 28.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24,360,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라는 상호로 소외인이 운영한 트럭운수업과 관련하여 2005. 4. 25.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1,292,450원, 2005. 10.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 세액 683,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8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다. 그리하여 소외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8건 175,332,43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소외인은 위와 같이 2005. 4. 25. 납부기한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납세의무성립일 : 2005. 3. 31.)를 받았으며, 200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 2005. 6. 30)를 무납부하여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7. 27. 접수번호 제62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도 ○○시에 거주하는 소외인의 동생이라는 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사해행위일 직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 하였음에도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점 등에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 3호증 '체납자 재산 검토표')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 2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압류한 ○○도 ○○군 ○○면 ○○리 ○○ 전 4,258㎡와 같은 곳 ○○번지 전 5,236㎡가 있었으나 2006. 5. 26. 공매결과 50,206,620원 밖에 국세에 충당되지 않았으며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금액을 국세에 충당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갑 제 5호증의 1, 2 '배분계산서')

5.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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