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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4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1.경부터 3개월 간 B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통근 버스에 7,614,1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와 통근 버스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 버스를 운행하였고, B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였다.

B은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D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또는 B의 고용주로서 B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 7,614,1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B이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B의 고용주로서 B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심 법원의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D와 B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사 B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가 B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B이 사용한 유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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