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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35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09년경 C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340,015,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B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

다만 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원고 명의로 유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B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과 피고는 2009.경 B과 사이에 ‘C의 유류대금채무 340,015,436원과 B에 대한 피고의 개인채무 30,000,000원 합계 370,015,436원을 2009. 6.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고 2010. 1. B과 C에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B은 2009. 9. 28. D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확정된 채권 370,015,436원 중 3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09. 12. 3. 피고와 사이에 ‘D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중 5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양수금 채권은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B은 2012. 5. 10.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300호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370,015,436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2. B과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B에게 2015.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B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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