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단207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6.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0. 12. 15. 5,000만원, 2011. 11. 4. 3,800만원, 2012. 6. 1. 6,000만원 합계 1억 4,800만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0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억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버지인 피고 앞으로, 2011. 6. 8. 같은 날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고, 이어 2014. 4. 9. 2014. 4.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같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가등기, 성남시의 2013. 1. 4.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3. 1. 15.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두산캐피탈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가압류 당시 B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 및 B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