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호), 허가권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공원녹지법 제38조 제3항은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제1호, 제22조 제3호),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원녹지법이나 공원녹지법시행령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면서, ‘노외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