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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130063
체불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7,141원, 원고 B에게 56,758,3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03. 8. 1., 원고 B는 2005. 9. 21. 피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5,855,34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721,801원 등 합계금 68,577,14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 54,348,237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410,092원 등 합계금 56,758,3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7,141원, 원고 B에게 56,758,3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그 총액이 46,271,880원에 이르고, 원고 B의 경우 그 총액이 45,530,260원에 이른다.

따라서 위 각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고, 그리고 만약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등과 상계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각 50%를 대납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28,391,390원이고(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16,438,340원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액이 11,953,050원이다.

), 원고 B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36,256,040원이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5,557,560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0,698,48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08. 9. 12. 원고 A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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