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분리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3. 12. 31. 02:50경 지역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B 및 D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5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서 피고인 B 등 일행을 만난 후 위와 같이 언쟁한 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K SM7 승용차 뒷 트렁크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길가에 있는 ‘L’ 식당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및 입술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고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A와 A의 여자친구를 택시 1대에 태워 보내고, 피고인과 C를 다른 택시 1대에 태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