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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15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12. 31. 02:50 무렵 지역후배인 피고인, C 및 D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남, 25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서 C 등 일행을 만난 후 위와 같이 언쟁한 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일행이 서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B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 피해자 I(남, 25세)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K SM7 승용차 뒤 트렁크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및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길가에 있는 ‘L’ 식당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및 입술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 G/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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