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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8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H, I, K] 피고인 A, H, I, K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 성명불상자(일명 P), 성명불상자(일명 Q)는 인도네시아 치르본 지역과 인드라미이유 지역 출신의 고향 친구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R는 인도네시아 치라잡 지역 출신의 고향 친구들로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들이다.

【범행경위】 피고인 A, H 등은 2016. 5.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S 지하에 있는 ‘T노래방’ 내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A이 상대방인 피고인 E 등이 놀고 있던 노래방 문을 연 것에 대해 상대방 일행이 “왜 문을 열었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상대방인 피고인 G에게 마이크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마이크를 G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G 일행들이 “왜 마이크를 던지느냐”라며 항의하여 시비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밖에서 위 G 일행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고, 뒤따라 온 피해자 E로부터 재차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H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도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 H는 일행을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공격하자는 손짓을 한 후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U( 26세)를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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