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8. 1. 2. 04:13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19세)가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가 E 대화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식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37] 피고인은 2019. 2. 26. 04: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와 피해자 I(22세)가 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H를 진정시키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