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여, 72세)의 집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에 침입하고, 누워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