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여, 72세)의 집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에 침입하고, 누워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