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0:30경 오산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