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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0:30경 오산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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