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후문 앞 E 판매소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기억기능, 관리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서 처음 보는 여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