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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3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후문 앞 E 판매소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기억기능, 관리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서 처음 보는 여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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