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아파트로 갔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대 있는 방으로 가자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죽은 부인과 닮았다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옥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자신을 침대에 앉으라고 하더니 가슴을 만지면서 “죽은 부인과 닮았다. 자기와 한 번 하면 고추도 주고, 쌀도 주고 자신이 농사를 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한 번은 당신 집에서 할까. 우리 집에서 할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 얘기를 하면서 상체를 만져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실로 따라 나와 3단요를 바닥에 깔아주어 자신이 3단요 위에 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계속 감싸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 엉덩이 등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러려고 교차로에 광고를 낸 것이냐. 혼 좀 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드링크를 하나 주면서 마시라고 하였고"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교차로에 광고를 내어 다른 여자도 만났는데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