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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9:50 경 평 택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 술에 취하여 방 문하였으나 그 곳 업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 납치를 당했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7명의 경찰관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 경 위 장소에서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 어린놈의 새끼들. 너희들 뭐냐.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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