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길에서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고 자인 피고인 상대로 신고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경찰 조회 기를 주먹으로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및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