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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정1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부사이로 C점 업주이고, 피해자 D(남, 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목포 E에 있는 C점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검정고시 시험으로 인해 가게에 늦게 출근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때려봐라,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 B의 양 팔을 잡으면서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32.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B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위 식칼을 들고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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