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아산시 C 건물 3층 계단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꼽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과 3층 중간 계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2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들에게 ‘씨발 뭘 쳐다봐 알바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판계속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다음 남산파출소에 출석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