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은 B의 친구들이며,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B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항의 받아온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 00:53경 평택시 E빌라 F호 자신의 거주지에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와 식칼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 C의 머리 뒤통수 부위와 머리를 막는 손을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C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 아들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