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6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8. 27.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점 2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였으나,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피해자 옆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확인증 및 출금내역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