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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2:14경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D’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출입문 우측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개새끼야, 내 나이가 육십이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방어를 하면서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고인 자신에 목에 겨누고 자신의 상의를 들쳐 올려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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