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70』 피고인은 2016. 9. 27. 17: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시가 1,060원 상당의 포켓 소주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1. 08:0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317』 피고인은 사실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물을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17:10경 서울 은평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마치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통닭 1마리, 소주 2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캡쳐 화면 『2016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