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43,540,507원과 그 중 14,983,000원에 대하여 2013. 12. 6. 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중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양수금으로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43,540,507원과 그 중 원금 14,983,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가증권담보대출금채권 2건 합계 8,652,504원과 그 중 원금 6,850,000원(285만 원 4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①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 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14,983,000원(원금)을 연체하고 있다며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501642로 위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536,252원 및 그 중 14,983,000원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11.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뒤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족하고, 아직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다음 ②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갑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내역을 아래와 표와 같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출기간 대출한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