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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4. 경 위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E으로부터 위 회사를 1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2. 28. 위 E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의 인수대금은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회사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전주 완산구 H, I, J의 3 필지에 K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특별히 시세의 반값에 정상적으로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쇼핑몰 1 층 123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전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쇼핑몰 사업 부지 매입자금으로 54억 원을 대출 받아 위 저축은행에서 위 사업 부지에 7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위 회사에서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상태에서 같은 해

3. 12. 경 위 저축은행에서 ‘ 부도 어음금액 2억 8,500만 원에 대하여 2008. 3. 14.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 법적절차 착수 예정일 통지서 ’를 받았으나 이를 해결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쇼핑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에게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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