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7. 경 사이에 농림지역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외 4 필지 (C, D, E, F)에 있는 임야 710㎡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및 농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298m, 폭 1.7m ~3.5m, 높이 1.0m ~4.5m 가량의 임야를 절토하고, 절토한 임야 하단에 길이 170m, 폭 1.0m, 높이 1.0m ~1.6m 가량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진입도로( 폭 3.5m ~5.5m )를 폭 4.5m ~8.5m 가량으로 확장하고, G 및 H에 있는 임야 440㎡를 재생 골재 등으로 포장하여 총 1,150㎡ 의 임야를 진입로 및 법면으로 전용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액 산출 내역
1. 위치도, 임야도, 경사 분포도, 항공사진, 현황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