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3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무직인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5. 17.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 자신의 집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및 E 토지가 F종친회로부터 G의 조부(H)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던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G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줄테니 이 사건의 40%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고 약정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을 해가면서 위 G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님에도 마치 G을 대리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등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