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0.31 2012노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배임증재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이 B, C, D로부터 교부받은 돈 합계 2,100만 원에 자신의 돈 1,9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그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 C, D로부터 교부받은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락하여 S의 뜻을 전달한 후 뇌물로 공여할 돈을 받아왔고, C과 D에 대하여는 이미 S이 돈의 액수를 포함하여 그 뜻을 전달한 후 승낙을 받아 둔 상태여서 피고인이 단지 C과 D를 만나 그들이 준비한 돈을 받아온 후 S의 지시에 의하여 그 돈 중 2,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행위, 즉 증뢰물전달 행위만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B, C, D 등과 공모한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M과 N 주식회사(이하 각 ‘M’, ‘N’이라 한다)의 돈을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은 직ㆍ간접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N의 경우에는 2007. 4. 30.경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로 연 1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는데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