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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05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5』-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7. 17: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9 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서랍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17』-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01:3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기도 안성, 평 택 등을 경유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까지 이동하여 택시 이용료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현장사진 『2017 고합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준강도 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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