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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3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존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전대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대차계약서 제4조(월 전대료) (1) 월 전대료는 月총매출액의 일정비율 여기서 일정비율은 각 전대차계약서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원고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11.5%, 원고 B: 15%, 원고 C: 14%, 원고 D: 13%, 원고 E: 14%,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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