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G 아우디 A6 회색 승용차(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5. 5. 27. 22:20경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요금을 지불하면 아우디 A6 승용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케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나SK신용카드 등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아낸 뒤,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2015. 5. 28. 02: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캐쉬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56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기재와 같이 합계 8,060,000원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G 아우디 A6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종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탑승한 경우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