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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48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차장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인 C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넘기고 피고는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퇴직공무원으로서 C과 주차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스스로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E, F, G의 3필지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원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6. 2. 19.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상호를 ‘D’으로 하여 자신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평당 8,000원, 기간 2016. 3. 6.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 C의 참석 하에 피고에게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2016. 3. 5.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로 얼마 안 되어 공무원연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염려한 처와의 다툼을 이유로 C과의 합의 하에 동업에서 빠지기로 하고, 2016. 3. 16.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16. 3. 3.자 폐업신고를 하고 C의 직원 H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와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H 명의의 통장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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