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경 사이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상품 18개를 한화손해보험 등 13개 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15일간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642,4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경 사이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상품 14개를 한화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25일간 ′어깨관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