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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2738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군정청이 이 사건 토지를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따라 1945. 9. 25.자로 미군정청 소유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양하였고, 피고는 1960. 11. 29.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N 소유의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1945. 8. 9. 당시 일본인의 소유 또는 적법한 귀속대상 재산으로 여겨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25.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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