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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나2013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나.

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나 토지조사부에 D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D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81. 8. 3.경 소유권보존등기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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