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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0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K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순차로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원고 등 그 상속인들 소유의 토지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2) K의 상속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D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1959. 8.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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