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층에 ‘G’, ‘H’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 휴대전화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8.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클럽’ 앞 도로에서 중고 스마트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위 K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 휴대전화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K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소지경위와 매각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 스마트 휴대전화 1대를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1,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