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이를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9: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도난 당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개를, 2017. 3. 31. 17:00 경 안양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 ’에서 그 곳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피해자 J이 도난 당한 시가를 알 수 없는 LG 옵티머스 LTE3 스마트 폰 1개를 각각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의 시세에 부합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도난 ㆍ 분실 여부를 조회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개를 50,000원에, 위 LG 옵티머스 LTE3 스마트 폰 1개를 1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대체) [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수출업체에 다시 매도하는 중간 거래업체로서 대리점에서 1 차적으로 도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할 뿐 아니라, 수출업체에서 도난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도난품으로 밝혀지면 100%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난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의 하루 거래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