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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G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E의 배를 수회 밀치고, 상의를 벗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이 G새끼야, 씨발 좆같네 안 꺼지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택시기사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씨발새끼, 이 G새끼야, 씨발 좆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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