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14cm, 칼날길이 6cm 가량)을 들고 위 E 등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씨발 놈들아! 느그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협박으로 그친 점, 가정형편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